출입국
47(a)(2)와 PEZA 비자: 발급, 갱신, 하향, 만료와 overstay 해결
어떤 특별 비이민 비자(DOJ의 47(a)(2) 또는 PEZA 비자)가 해당하는지 알고, 제때 갱신하고, 고용이 끝나면 하향하고, 만료된 비자나 overstay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2)
- PEZA 회사: PEZA 비자가 기존 47(a)(2)를 대체
- BOI, RHQ, ROHQ 또는 AFAB 회사: DOJ가 승인하는 47(a)(2)
- 교환·연구·자원봉사 프로그램: 후원자가 있는 47(a)(2)
- 갱신: 일찍, AEP를 갖춘 상태로 신청
- 같은 회사의 새 직위: Order to Leave 없는 하향
- 고용 종료: 관광 비자로 하향 후 59일 안에 출국 또는 신분 변경
- 새 여권: 비자를 다시 날인 받기
- 만료되었지만 계속 고용: Order to Leave 없는 하향 후 새 비자
- 만료 59일 이내, 고용 종료: 하향 후 출국
- 해외에서 만료: 귀국 시 하향
- 신분 없이 12개월 미만: 체류를 정리하고 벌금을 예상하세요
- 12개월 초과 또는 단속: 추방과 블랙리스트 위험
출처
- Department of Justice — Section 47(a)(2)에 따른 비이민 비자 신청
- Bureau of Immigration — PEZA 비자 업무, Citizen's Charter (2023)
- ACCRALAW — PEZA 비자로의 전환 (2021년 11월 11일 PEZA–BI 협약)
- ACCRALAW — PEZA Memorandum Circular No. 2023-045 (갱신, Order to Leave 면제)
- KPMG — PEZA Memorandum Circular No. 2026-052: AEP 심사 중의 PEZA 비자 (2026년 9월)
- Bureau of Immigration — Citizen's Charter 2025 (ECC, overstay, annual report)
- Duran & Duran-Schulze — 47(a)(2)를 포함한 비자 하향 (2026년 7월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