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phil필리핀 체류 외국인을 위한 실용 법률 가이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 종료 통지서(kasambahay 또는 가족 운전기사)

사유를 선택하십시오. 기간 없는 kasambahay는 법에 따라 5일 전에 통지해야 하고, 가족 운전기사는 Civil Code의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력하는 동안 통지서가 갱신됩니다. PDF를 내려받아 서명을 받고 전달하십시오.

문서는 필리핀에서 법률 문서에 흔히 쓰는 영어로 작성됩니다.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각자의 언어로 설명을 받으십시오.

가사 근로자와 가족 운전기사: 계약, 권리, 절차

중요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IBP)에 등록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인용된 규정과 금액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