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법적 혼인 능력 증명서, 혼인 허가증, 결혼식, 이전 혼인, 특수한 경우, 결혼 후 절차: 무엇이 혼인을 유효하게 하고 무엇이 무효로 만드는지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
다루는 상황 (18)
- 법적 혼인 능력 증명서(LCCM)
- Local Civil Registrar에서 받는 혼인 허가증
- 결혼식: 권한 있는 주례자, 증인 두 명, 본인 출석
- 18~25세 상대방: 부모의 동의 또는 조언, 상담
- 혼전 계약: 결혼 전에, 서면으로, 등록
- 이혼한 외국인: 확정 이혼 판결문을 가져가십시오
- 해외에서 이혼한 필리핀인 상대방: 먼저 법원의 승인
- 사별: 이전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 이전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 확정 판결과 등록
- 아직 혼인 중: 새 혼인은 무효이자 중혼
- 필리핀에서 결혼하는 외국인 두 명
- 종교 결혼식: 같은 민사 요건과 교회 자체 요건
- 5년 동거 후 허가증 없는 혼인
- 동성 커플: 필리핀에서는 혼인 불가
- 해외 결혼: 거행지에서 유효하면 필리핀에서도 유효
- 결혼 후: 등록, PSA 사본, 본국 기록
- 외국인 배우자: balikbayan 특례 또는 13(a) 비자
- 유효성에 대한 의문: 무효 사유와 대처 방법
출처
-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EO 209, 1987) — Lawphil
- RA 10354(Responsible Parenthood and Reproductive Health Act of 2012), Sec. 15 — Certificate of Compliance — Lawphil
- PD 965(1976) — 혼인 허가증 발급 전 가족계획 교육
- RA 10655(2015) — 조기 재혼죄 폐지 — Lawphil
- Quezon City Citizen's Charter — Application and Issuance of Marriage License(2024): 외국인 요건, 총 ₱250, 11일째 발급
- City of Ilagan Citizen's Charter 2026 — Application for Marriage License(외국인 신청자 수수료와 요건)
- PSA — 민사 등록 서류 및 CENOMAR 수수료(PSA Serbilis)
- Service-Public.fr — 프랑스인의 해외 결혼(CCAM, 혼인 공고, 전사 등록)
- 주멜버른 필리핀 총영사관 — Balikbayan Program(balikbayan과 함께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 Republic v. Dayot, G.R. No. 175581(2008) — 5년 동거 허위 진술서(판결 요약)